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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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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택
(인접지역 중복선택 가능)
주요취급상품
축하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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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계좌번호
입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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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 제외 (본부로 송금시 입금자 또는 화원명)
입금자2
*중복 확인 반드시 확인
*특수문자 제외 (본부로 송금시 입금자 또는 화원명)
정산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기타사항
비고
이용약관
올플라워 회원 약관 올플라워(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발주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 회원을 통해 수발주 업무에 따른 제반사항과 가맹점 간 상호신뢰 및 협력을 통한 수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관리 및 운영)] 1. 올플라워 인트라넷의 운영주체는 "갑"이 운영관리 한다. 2. 본사와의 수발주 업무는 08:30~19:00까지를 기본 업무시간으로 한다. (기본업무시간이외의 회원간 직접 통화후 회원간 발주를 통하여 "을"이 직접처리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계약기간] 1.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실제 경영주나 이에 준하는 자를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을"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명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다. 4. 회원에 부여된 인트라넷 아이디 및 팩스워드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 사업장이전,사업자등록의 변경 등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갑"에게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연장된다. 제4조 [회원 의무 규정] 1. 발주 업무시 올플라워 인트라넷 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트라넷을 통하지않은 화원사간 직접거래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수주화원사는 해당지역에 대한 배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며, 업무를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본사에 연락하여 조치하여야한다. 3."을"은 발주시 상품,가격,날짜,장소,시간,받는분,보내는분 등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기본 배송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간의 협의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화원과 협의하여 배송을 조율할 수 있다. 4. 회원의 발주 업무는 인트라넷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하는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전화,팩스,문자,카톡을 통하여 발주할수 있다. (단, 본사에서 확인문자발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확인에 따른 주문서누락 및 오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요청한 발주화원에 있으며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갑"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발주회원과 통화를 하여야하며 즉시 접수처리를 하여야한다. 6. 배송완료 즉시 인트라넷에 바로 인수자와 배송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 (발주화원은 현장사진 요청시 필히 기재를 하여야하며, 수주화원은 이를 필히 응해야한다.) 제5조 [정산] 1. 발주는 충전금 결재 후 발주할 수 있다. 2. "갑"은 수수료 10%만 "을"에게 청구한다. 3. "을"은 "입금요청"을 통하여 "갑"에 입금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법정공휴일 제외 3일이내 등록한 화원사의 계좌로 입금처리 된다. (클레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하게 정산이 지연될 수 있다.) 제6조 [클레임처리] 기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화원사간 수발주에 발생하는 배송 및 사후처리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결 2. 화원사간 분쟁의 최소화와 클레임 발생의 사전예방 ♣ 리본글씨 문제 시 - 본사실수 1.수주화원에 신속히 리본 교체요구 및 리본값, 퀵비(기타 운송비) 본사가 보상 2.발주화원이 요청할 경우 본사가 주문자에게 사과 (1,2번이 불가할 경우) 3.크레임처리될 경우 리본값, 퀵비, 수주금액 100% 수주화원에 본사가 보상 4.수발주건은 자동 취소 - 발주화원실수 1.수주화원에 신속히 리본 교체요구 및 리본값, 퀵비(기타운송비) 발주화원에서 보상 2.발주화원이 주문자에게 사과 (1,2번이 불가할 경우) 3.크레임처리 될 경우 리본값, 퀵비(기타운송비), 수주금액 100% 발주화원에서 보상 4.수발주건은 자동 취소 - 수주화원실수 1.신속히 리본 교체 및 리본값. 퀵비(기타 운송비) 수주화원 부담한다. 2.발주화원이 요청할 경우 수주화원이 주문자에게 사과 (1,2번이 불가할 경우) 3.크레임처리 될 경우 상품 수주금액 100% 발주화원에 보상 4.수발주건은 자동 취소 ♣ 배달시간 1. 3시간 이내 배달을 기본으로 한다. 2.축하화환은 늦어도 행사 시작 30분전에 도착함을 기본으로 한다. 3.시간 클레임이 날 경우 수주화원에서 주문자에게 사과함 4.클레임 처리될 경우 상품 수주금액 100% 발주화원에 보상 5.수발주건 자동취소 (단, 교통체증 및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송시간이 지나 주문자나 받는분과 합의 후 배송이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 미배송 *본사실수 1.주문자가 배달을 원할 경우 신속한 배달 및 주문자에게 본사에서 사과전화를 정중히드린다. 2.주문자가 배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사에서 발주화원에 수주금액 300%보상 3.수발주건 자동취소 *수주화원실수 1.주문자가 배달을 원할 경우 신속한 배달 및 주문자에게 수주화원에서 사과전화를 정중히 드린다. 2.주문자가 배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주화원에서 발주화원에 수주금액 300%보상 3.수발주건 자동취소 *발주화원실수 1.발주화원의 실수로 준비된 상품이 미배송될 경우 수주화원에서 상품준비로 발생된 리본값, 퀵비 는 발주화원에서 보상 2.제작상품으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수주금액 100%를 발주화원에서 보상 ♣ 상품이 주문자 마음에 안들 경우 1.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상품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협회에서 수주화원을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교체할 수도 있다. (단, 발주화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주문자, 발주화원, 협회, 수주화원, 협회화원사 중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3인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 불특정 화원사를 지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생화와 화환은 당일(저녁일경우 다음날오전까지) 연락건에 한해서 처리가능- 2.교체가 힘들 경우 수주화원에게 미 결제 처리한다. 3.클레임 처리 경우 수주화원이 발주화원에 수주금액 100% 보상 (단, 발주금액이 주문자결재금액과 상이하여 일어난 불만일 경우 수주화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주문자의 부당한 요청은 제외한다. ♣ 배달 장소 혼돈으로 잘못 배송된 경우 *본사실수 1.본사의 실수로 배달장소를 잘못 알아 다른 지역에 배달이간 경우 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수주화원에서 재배송 갈 경우 퀵비를 보상한다. 3.배달시간이 지나서 배달을 못가는 경우 수주금액100% 를 발주화원에 보상처리. *발주화원실수 1.발주화원의 실수로 배달장소를 잘못 알아 다른 지역에 배달이 간 경우 발주화원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수주화원에서 재배송갈 경우 퀵비를 보상한다. 3.배달시간이 지나서 배달을 못가는 경우 발주화원에서 리본값, 퀵비, 수주금액100%를 수주화원에 보상해준다. *수주화원실수 1.신속히 재 배송한다. 2.주문자가 배송을 원치않을 경우 수주화원에서 발주화원에 수주금액 100% 를 보상해준다 ♣ 허위크레임 발주화원이 악의적으로 크레임이 아닌데 허위크레임을 제기할 경우 본사에서 확인 후 사실로 확인되면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 허위배송사진 1.사진과 실제상품이 다르게 배송 될 경우 본사에서 확인 후 수주화원은 발주화원에 상품발주금액 200%보상 한다. 2.1차 경고 후 또 같은 일이 발생시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 허위배송처리 1.허위 배송처리 신고가 접수되면 본사에서 확인 후 수주화원은 발주화원에 상품발주금액 200%보상해야 한다. 2.1차 경고 후 또 같은 일이 발생시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1. 3개월이상 정상적인 수발주거래가 없는 화원사 2. 클레임이 매번 발생되는 화원사 3. 금액에 맞지 않는 상품제작 화원사 위와 같은 화원사는 화훼시장의 이미지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본사에서 경고조치 및 탈퇴처리 한다. 4. 기타 본부의 입장으로 더 이상 올플라워회원으로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상거래질서 파괴행위) 5. 회원은 언제든지 원할 경우, 가입한 인트라넷을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거래내역 증빙] 1. 모든 거래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내역 증빙은 인트라넷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매달 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및 관할법원]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약관내용은 협회운영상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서 사전공지 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관리규정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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